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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적발시 과징금 부과 검토
[연합뉴스 2006-02-07]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만든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차명계좌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예금자산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은 은행이 예금자의 실제 이름만 확인하도록 해 타인으로부터 차명예금을 부탁받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차명예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차명예금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자금세탁방지 등의 목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된 금융거래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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