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02 조회수 8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1세대2주택에 대해서 2007년이후 중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2주택의 주택 수를 판정할 때, 전국의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과 광역시이외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초과하는 주택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5역짜리 아파트 1채와 지방에 3억원이 안되는 1채가 있을경우 수도권의 아파트를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시행령 167조의3, 168조의 2에 보면 주택의 범위판정시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기준시가 3억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04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있던 내용이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2주택자 과세강화>
(1) 실제거래가액 과세 및 중과세
1) 2006.1.1부터 2주택자에 대하여 실가과세로 전환함.
2) 2007.1.1부터 50%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 1세대 2주택 보유자의 판단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
-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지역: 국세청 기준시가(공시가격) 기준 3억원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을 말함.
(3) 1세대 2주택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조특법에 의한 양도세감면대상 주택
2)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가) 건설임대주택 : 2호이상 5년이상 임대, 건물연면적 45평이하(대지 298제곱미터이하)로서 기준시가 6억이하인 주택
(나) 매입임대주택
- 2003.10.30이전 임대사업자등록자 : 2호이상 5년이상 임대, 국민 주택규모이하로서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2003.10.30이후 임대사업자등록자: 같은 시·군에서 5호이상 10년이상 임대,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3)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속주택
4) 문화재주택
5) 1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는 주택
6) 1세대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는 주택
8)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
다만,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은 제외함.
9) 위 1)~7)외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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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