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03 조회수 8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실가신고시 자가건설한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가건설한 주택의 양도로서 1년미만양도이며 소유주택이 모두 2채로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있으나 자가건설한 취득가액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때의 건물취득가액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의 소견으로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하는것으로 보이나 혹시 양도당시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비율로 환산이 가능하지는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경우에는 공지지가가 발표전이라 환산한다면 건물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또한 주택건설에 실지사용된 금액 증빙한다면 적격증빙없이도 가능합니까?
건설시 세금계산서등을 발행받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08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가건설 주택의 실제취득가액 미확인 시
1) 소득법 97조 1항 1호 나목을 보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2005.12.31 개정) >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본 사례에서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제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3)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미고시된 경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아래의 산식에 의합니다.
취득당시기준시가 + ( 취득당시기준시가 - 전기기준시가 ) * (보유기간의 월수/ 조정월수)
2. 주택건설 적격증빙관련
1) 주택건설과 관련된 매입자료, 인건비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정증빙자료뿐만이 아니라 금융자료등의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사례의 경우에는 주택(건물)의 실제 건축비용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이기에 강제실가 중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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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