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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확인서ㆍ녹취록 있어도 객관적 증빙없는 과세 "무효"
심판원, 근거과세원칙 반한다…처분청 과세취소결정

 

탈세제보자의 사실확인서와 녹취록 등 자료가 있다 해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과세한 처분도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15일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했다는 제보와 종업원의 녹취록 등에 근거해 관련 부가세 등을 경정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세무서측의 과세처분에 대해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고 있을 경우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녹취록은 임차료에 대한 유도성 질문과 불분명한 답변만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계약서에는 임대료 산정근거인 임대보증금, 월세 등이 기재되어 있고 탈세제보자가 제시한 확인서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근거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증빙이 미비한 탈세제보와 녹취록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구인 A씨는 최근 자신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 등을 산정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인 B세무서는 A씨가 해당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했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제보자의 확인서와 임차 사업장 종업원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경정해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제 379호 (200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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