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1-04 조회수 5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간이과세포기 후 신고를 언제해야 하나요?
수고하십니다.
7월 11일에 개업을 하여 일을 하다가 10월 11일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신고를 11월 25일까지 해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05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3조제4항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7.1-10.31와 11.1-12.31 이 각각 부가가치세의 1과세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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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