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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등 4개 은행 공정법 위반 확인"
[연합뉴스 2006-02-10]
공정위원장 YTN 인터뷰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YTN 24에 출연, "4개 은행의 공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부당 지원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을 대상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공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강 위원장은 또 최근 삼성그룹이 발표한 사회공헌 등의 대책에 대해 "구조조정본부 인력 감축, 금융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등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러한 삼성의 노력을 지켜봐야 하고 구조본에 대한 투명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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