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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71]
폐업시 재고재화로 부가가치세신고 납부 후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1-07     조회수  7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폐업시 재고재화로 부가가치세신고 납부 후
 
 

수고하십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신고를 하면서 폐업시 재고재화로 북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2002.12.31)

 

그후 2005년 5월경에 사업자등록증을 부활 시키고 폐업시 재고재화로 신고한 건물을2005.11에 매매할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부가가치세문제에 있어서 당초폐업시 재고지화로 신고한 가격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하는지 혹은 매매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않아도 되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초신고가  정당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납부하면되지  않나 생각되는 데요.
 

  
답변자   변판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11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중 신축건물의 일부를 남긴채 폐업신고한
     것이 적법한 "폐업"인지에 의문이 갑니다.
    건물은 일반소비재와 달리 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거나, 아니면
    판매해야 하는 것임에도 미분양의 건물을 그대로 두고 폐업신고를 했
    읍니다.
 
 2. 여기서 "폐업"이란 의미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의 동기나 과정이야 어찌 되었건 폐업신고를 하고 그에 맞게 재고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했다면 실질적 폐업이고 부가가치세
    의 절차에 맞게 처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해 이를 다시 판매하기 위해 사
    업자 등록을 부활하였는데 이 부활된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
    하겠으나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새로운 사업의 개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폐업신고후 사업의 재개시 하는 경우는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개업이후의 모든 거래는 새로운 사업의 새로운 거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예규 (부가 22061-756 1986.4.23)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신고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너무 표현이 딱딱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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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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