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가 완화되면서 올들어 해외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지난달 9일 주거용 해외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 1개월 사이에 10건이 넘는 신고건수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모두 26건이 신고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 현재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외국환은행(은행)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는 한편 현재 50만달러로 제한된 취득한도도 100만달러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달 1일부턴 유학하는 자녀를 뒷받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을 살 때 부모의 비자 등 객관적 자료 없이 2년 이상 체재를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내 폐지키로 한 취득한도도 추이를 봐가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초 2011년까지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도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이 또한 폐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