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475]
"카드 사용하려면 돈 더 내세요"
[연합뉴스 2006-02-13]

 

   "현금으로 내면 조금 싸게, 카드로 결제하면 좀 더 내세요".

 

   12일 광주지역 소비자들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가운데 일부 대형 상가나 음식점 등에서 현금만을 요구 하거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

 

   A(53.여.광주 동구 운림동)씨는 최근 새 아파트로 이사를 앞두고 전기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광주 서구 화정동 대형 상가를 찾았다.

 

   그녀는 220만원 상당의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198만원에 준다고 해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고 이를 현찰로 구입했다.

 

   B(58.광주 남구 봉선동)씨는 이달 초순 서구 금호동 한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계산대에서 카드를 제시하자 식당 주인이 '현금을 내면 요금표 대로 받지만 카드로 결제하면 3천원을 더 내야한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로 5만3천원을 결제했다.

 

   B씨는 "'요금표 보다 더 받으면 세무소에 신고하겠다'며 항의했으나 식당 주인이 막무가내로 요금을 더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C(50.광주 서구 치평동)씨는 최근 서구 모 카센터에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카드 결제를 하면서 현금일 경우 6만5천원인 것을 5천원 더 많은 7만원을 냈다.

 

   한 은행원은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카드로 결제하면 요금표 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세무당국이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요금을 더 받으면 여신금융업법 위반이다"며 "업소들의 이 같은 행위를 세무서가 알게되면 1차로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조회: 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