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1-16 조회수 10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백화점 수수료 매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항상 답변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거래처 중 사무실은 잠실에 있으며 서울과 지방 백화점에 각각 수수료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수수료 매장은 백화점과의 계약으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래는 백화점매장에서 1000만원을 매출을 올리면 백화점의 매출로 1000만원을 잡고 수수료를 뗀 800만원을 백화점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합니다.
또한 수수료매장의 인테리어는 백화점이 아닌 본인의 거래처에서 부담을 하며 본사(잠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매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며, 앞으로도 매장 몇개를 더 늘릴 계획이나 인테리어 관련 매입세액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 매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본사(잠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수수료매장 각각이 직권등록이 된다면 매입세액과 가산세 부분이 부담스러워 질문 올립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계신다고 하나 현행 세법과 괴리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요.
** 예규는 사업 개시나 확장을 위한 공사비는 본사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이 경우엔 수수료매장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 아닌지요?
답변자 변판석 전문산담위원 답변일 2005-11-23
많은 관심은 있으나 답변이 지연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 흔히 백화점 수수료매장이라고 하지만 백화점과의 계약조건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통상 수수료 매장에는 자기의 상품을 진열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다만 판매대금만 백화점으로 입급됩니다. 이는 백화점이 사업주체라서가 아니라 백화점의 자금관리의 수단일 뿐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입점자가 사업자가 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합니다. 즉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또는 일부를행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장에 해당되고 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기 때문입니다.
* 부가 22601-803.1990,6.28 동지
그러나 백화점과의 계약에서 입점자는 시설과 인력의 지원을 하되 거래의 모든 책임과 계산(즉 판매가의 결정등)이 백화점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입점자가 아닌 단지 상품납품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 국심 92서 1972. 1992.10.23동지
이에 기초하여 매장의 시설등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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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