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인터뷰
 [조회: 3806]
효과적인 세무사iman 사용하기 … 구본선 세무사
"아이맨 SMS 문자메시지 전송기능 이용고객 효율적 관리"
아이디스크로 고객의 중요문서 안전하게 보관 … 업무 효율성도 높여

 

 

 

- 아이맨/ 아이디스크는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나?
 “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처음 알게 되었다. 회원끼리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아 바로 가입해서 잘 쓰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돈을 내고 사용해 온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무료로 200MB까지 이용할 수 있고 아이맨을 통해 다른 회원들과 손쉽게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아이맨·아이디스크는 스스로 잘 이용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 세무사들에게 이용을 권장하곤 한다.”

 

-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나?
  “고객관리에 주로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거래해 온 고객들과 현재 거래중인 고객들을 아이맨과 아이디스크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일단 아이맨 SMS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해 편리하게 이메일과 휴대폰 연락을 할 수 있으며 아이디스크를 이용해 고객의 중요한 문서나 기장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아이디스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200MB의 무료 디스크 용량은 자료보관과 자동백업 등에 잘 활용하고 있다. 또한 월 1000건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업무용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11월부터 제공된다는 200건의 무료 문자 메시지와 저렴한 이용요금이 무엇보다 기대된다.”

 

- 특히 어떤 기능이 좋다고 생각하나?

“가장 자주 쓰고 있는 기능 중 하나인 아이맨 SMS문자 메시지 전송 기능이 가장 추천할 만 하다. 예전과 달리 업무상 의사소통이나 일상적인 연락이 휴대폰으로 많이 이루어지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고객관리 및 거래처 관리를 해오고 있다. 

 

아이맨의 SMS 전송 기능을 이용하면 휴대폰을 통해 직접 글자를 입력하고 각각의 전화번호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실제로 아이맨 주소록에는 과거와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업체와 고객들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으며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아이맨을 통해 전체 인사를 보내기도 하고 업무관련 의사소통을 하기도 한다. 

 

특히 11월부터 200건의 문자메시지가 무료로 제공되면 매달 통신요금에서 6000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 이외에도 아이맨은 익숙해지기만 하면 별도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언제나 윈도우의 바탕화면에 아이맨을 띄워놓고 업무를 본다. 아이맨을 통해 세무사회나 다른 회원들, 고객들과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고 아이디스크나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접속하기도 한다.”

 

- 향후 보완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무엇인가?

“ 현재 아이맨· 아이디스크도 회원들이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스스로의 활용 정도에 따라 이용효과는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별다른 기능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보다 간단한 이용방법이다. 지금은 이용방법에 익숙해져 아이맨과 아이디스크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각 기능들을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얼마전 고급기능까지 제공해 다소 이용하기 어려웠던 자동백업 기능도 간단하게 업데이트 되어 전보다 쉽게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보완되어 가길 바란다.”

 

 

제 398호 (2004.10.4)

 

 [조회: 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