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에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연봉 500만~1500만원까지의 소득구간은 근로소득공제율이 45%에서 47.5%로 높아지고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에서 50%로 올랐으며 공제한도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이 늘어나는 등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의료비ㆍ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대폭 커졌기 때문이다.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가장으로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공제 120만원과 주택자금 200만원, 기부금 10만원 등을 가정한 연간 소득세는 작년의 23만8046원에서 올해에는 19만1655원으로 20% 정도 줄어든다.
또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작년에 247만3700원에서 올 연말에는 232만 4700원으로 6% 정도 경감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조치로 과표가 있는 620만 근로소득자는 올해 근소세 부담이 7000억원 줄어 1인당 평균으로는 11만3000원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1일 발표한 `봉급생활자에 대한 2003년 연말정산 요령'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건강진단비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교육비 공제도 대학생 자녀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초ㆍ중ㆍ고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유치원생 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되며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크게 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운전기사가 포함되고 국내 거주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급의 20%에서 40%로 확대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관할세무서 구내전화 211번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연말정산이 끝나면 부당공제 전산검색과 함께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와 기부금 등 허위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자는 가산세를 포함해 관련 세금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약구입비ㆍ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시 가산세
■ 이런 점은 주의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뒤 전산분석을 통해 근로자들이 허위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중복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10%의 가산세까지 물리기로 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공제항목이다.
◆ 배우자공제 : 맞벌이부부는 각 직장에서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받지 못한다. 또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데도 공제대상으로 신고하면 부당공제로 간주된다.
자영업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 허위영수증을 모은 의료비공제 :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도 부당공제다.
보약구입비,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행위나 성형수술비를 의료비공제에 포함하는 것도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 잘못된 교육비공제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학자금을 받고 이를 이용해 추가로 교육공제를 받는 것도 부당공제가 된다.
◆ 기 타 : 월정급여액 100만원을 초과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 처리하거나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 처리하는 것도 부당공제가 된다.
제 379호 (200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