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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연합뉴스 2006-02-14]
체납자 금융자산 본점 일괄조회
한 부총리, 전국세무관세장회의 치사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부터 탈세 제보 뿐 아니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치사를 통해 체납세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회사 본점에서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등 부정한 행위 등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보유재산파악시스템을 통해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할 것을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그는 "세제와 세정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일부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들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불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는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금년도 조세개혁의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시기에 세원관리방식을 표본점검방식에서 일제점검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원관리기능을 강화하려는 국세청의 계획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자료 거래와 자료상을 이용한 탈세 등 세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한 뒤 "대신 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해 우대함으로써 선진국형 납세환경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회: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