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보험에 가입했을 때 같은 통신수단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엄호성 의원 등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을 모집한 경우 모집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에 의한 모집에 응해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경우 그 청약의 철회 수단에 대해 현행 보험업법 및 상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경위 전문위원은 "보험회사가 청약철회 절차를 청약 절차에 비해 까다롭게 정하는 경우 착오나 충동 또는 부정확한 인지로 보험계약을 한 사람이 청약철회를 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현재 보험업감독업무시행규칙상 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통신수단을 이용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시행령 또는 금융당국 감독규정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와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제출된 법률 개정안은 아니나 타당성이 있는 지 여부를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