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14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부동산을 직거래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롯, 취득.등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특별관리 하기로 했다.
광주시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는 지난 1월 한달동안 622건으로 이 가운데 16건이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 허위 신고된 부동산 거래는 1건당 최소 2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국세청은 광주시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해 조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엄정 조사한뒤 각종 세금을 과세하고 실가신고제 등에 의한 불이익을 받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키로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토지 및 건축물을 사고 팔 때 계약 후 30일 내에 실거래가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광주국세청은 주로 부동산 매수자와 매도자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직접 거래한 뒤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한 부동산 가격도 실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강화하여 이 같은 행위가 밝혀질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고발조치키로 했다.
광주국세청은 이와 함께 서울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광주, 전남.북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거래액이 클 때 투기혐의가 짙다고 보고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