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걷힌 근로소득세가 2004년보다 5.7% 늘어 10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아직 최종 집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5.7%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소득세 세수가 2004년에 9조8천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는 10조3천억원대 전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임금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하고 고소득 근로자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재경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연봉 3천만원 근로자(4인 가족 기준)가 임금 변동이 없고 인하된 소득세율 적용과 함께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세부담은 2004년 71만원에서 지난해 60만원으로 32.6%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산치를 제시했다.
또 같은 조건에서 연봉 5천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은 12.5%(378만원→349만원) ▲8천만원 근로자는 8.2%(1천26만원→969만원) ▲1억2천만원 근로자는 6.1%(2천146만원→2천50만원) 각각 감소, 저소득층일수록 경감률이 높았을 것이라고 재경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