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에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내년 말까지는 1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달 27일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1가구1주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서울ㆍ과천과 5대신도시는 내년부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지난 1999년에는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매입자에 대해 1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점을 감안해 아직 1년이상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내년 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우라고 하면 1999년 매입자는 ‘1년 보유, 보유기간 내 2년 거주’라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ㆍ과천 및 5대신도시가 아닌 기타지역은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만 보유하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제 379호 (200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