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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에대해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1-18     조회수  5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대손세액공제에대해...
 
 

매출채권이발생한지3년이 지났습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채권발생거래처는 폐업한지 2년이 되었고 어음으로 받은것도 아니고 완전 신용거래였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빋기위한 구비서류는 무었입니까?
 

 
 
답변자   한장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12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손사유중 소멸시효 완성은 완성된 것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는지에 따라 접대비냐 아니냐로 보겠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손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소멸시효완성되었다는 증빙이면 되는 거시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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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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