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대기업 등이 위장계열사를 이용하거나 가공원가를 과다 또는 축소계상하는 방식으로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색출,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기업 사주가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와 부당거래를 하는 행위도 엄정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재벌과 대재산가 등의 인별.가구별 재산변동상황을 누적관리하는 한편 연령.성별.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혐의자료를 전산프로그램으로 분석하고 재산 증식 과정도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무자료 거래나 자료상 등 부실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유형별로 조사관리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