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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제출서류 대폭 축소
[연합뉴스 2006-02-16]
선정위, 대상 선정 기준 명문화

 

   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11종에서 5종으로 크게 줄고 올 하반기부터는 방문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도 민간 외부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세무조사도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접 방문조사를 하도록 세무조사운영 규칙에 명문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기업에서 매년 제출하는 서면세무조사 서식을 전면 통폐합, 대폭 감축하고 조사대상기업 선정기준을 명문화하는 한편 시.도별로 세무조사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 표준안을 마련,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규칙개정 표준안을 시.도별로 6월 말까지 개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선 표준안에 따르면 서면 세무조사를 위한 서류를 앞으로는 법인현황과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종업 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등 5종만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은 토지.건물.구축물 소유명세서, 도급공사명세서 등 11종을 제출해왔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서류제출을 위한 작업시간도 대기업의 경우 10일에서 5일로, 소규모 법인의 경우 5일에서 2일 정도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자치단체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축신고서, 납부영수증, 사업승인서 등 5종의 증빙서류도 더 이상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과 조사방식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정기준을 세무조사운영규칙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직접방문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도록 했다. 선정위는 7명으로 구성하고 이중 6명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했다.

 

   조사방식에 대해서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탈루세원이 포착된 경우, 최근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최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직접 방문조사를 하도록 했다.

 

   단 금액기준은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세무조사도 일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탈세혐의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보된 경우에만 특별조사를 하도록 했다.

 

   박연수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그동안 시.도와 시.군.구에서 개별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는 등 기업입장에서 보면 중복 세무조사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선정위가 본격활동하면 중복조사 폐단이 사라지게 돼 기업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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