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억원을 탈루한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미리 재산을 압류 조치해둔 것은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약 1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추정하고 추징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5억4000만원 상당의 충남 아산시 소재 땅 등을 압류 처분했다.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A씨가 지난 2001부터 2003년까지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매년 5건씩 거래해서 얻은 이익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해 얻은 사업소득으로 간주, A씨가 빠뜨렸거나 줄여서 신고한 세금을 추징키로 한 것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소득세 등을 합쳐 추징세액이 약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자 일단 세액확정 전에 재산압류 조치부터 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14조 ‘세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통지문에 조서작성 날짜, 압류사유 등이 적혀 있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탈루세액이 10억원에 달하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하다”면서 "국세청이 조세징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또 재산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가 완료됐을 때 발생하므로 통지문에 일부사항이 빠졌다 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 384호 (200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