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4125]
원자재반출한 무환수출신고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1-28     조회수  5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원자재반출한 무환수출신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갑 회사는 의류수출회사로서 국내에서 원재료 매입하여 부가세 공제받은 후 이 원재료를 인도네시아로 반출하여 외주가공한 후 뉴욕으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이 때에 반출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하여야 하는 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지를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영세율로 신고한  후 수입금액제외부분에 표시하는 것인지, 아예 신고의무 자체가 없는 지,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속시원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자   한장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12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미 이강오 세무사님이 의견 달기를 해놓으셨네요

 

관세법상 수출과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공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원자재반출은 공급이 아니거든요, 가공업체에 맡겨 놓은 개념이죠. 그리고 외국으로 완제품 반출시 공급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것을 공급과 연관시키면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즐건 하루 되십시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이강오 전문상담위원)

 

위탁가공무역에의한 수출의 경우 공급시기는 국외에서 완제품이 인도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자가 위탁가공목적으로 무환으로 수탁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필증상에 거래구분에 29로 표시됩니다. 즉, 외국에서 인도되는 싯점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판례에 의해 부가세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대법 2001.3.13, 99두 9247)   [2005-12-04] 

 [조회: 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