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오랜 논의 끝에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소비자단체소송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8년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나 사업자 단체는 여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나 중지를 청구하는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피해를 입어도 기업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모여 단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비자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질상품 수입 등에 따른 우리 소비자의 권익 침해에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소 제기를 우려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위법행위를 자제해 리콜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정부는 개정안에서 소 남발로 인한 혼란과 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일정요건을 갖춘 극소수의 소비자단체로 한정했다.
하지만 재경위 금융소위 논의과정에서 소비자 단체소송을 할 수 있는 단체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정회원수가 1천명이 넘는 1천여개의 비영리 민간단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들도 단체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요건은 ▲3년 이상 소비자 관련 업무 수행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소제기 신청 등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에는 소비자들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으며 소비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도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의 금지나 중지에 한정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