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세무공무원은 전자기록의 적합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입증책임도 납세자에게 있었으나 이달부터는 점검시기가 세무조사시 등으로 한정되고 납세자의 입증부담도 없어졌다.
또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등 직무상 목적으로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 문서나 전산처리업무의 처리절차 등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납세자는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자기록의 보전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전산시스템 운영에 있어 보존해야 할 문서의 종류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서 등 16종에서 이용자 지침서 등 7종으로 대폭 줄였다. 또 전산시스템 변경시 종전에는 변경전 시스템을 보존해야 했으나 전자기록의 보존방법을 추가해 텍스트 파일 등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와 함께 전산조직이 변경되거나 전자기록이 손상됐을 때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삭제되고 전자기록 보존기간도 현행 5년 이상에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장부의 보존기간인 5년으로 일치된다.
아울러 그 동안 납세자에게 부담만 줬던 전산조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나 정기적인 점검의무 등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규정도 폐지된다.
이밖에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서식을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 379호 (200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