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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2-21     조회수  5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
 
 

안녕하십니까?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복많이 받으십시요.

 

질의) 용인에서 약국을 경영하다가 사업장을 서울로 이전하여 정정신고 (동일업종) 하였습니다.

 

종전에 용인에 있는 약국은 재고를 포함한 자산을 타인에게 포괄 양도 하려고 합니다. 양도자가 폐업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요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21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의 포괄양도는 양도자의 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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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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