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1항에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이하 이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다만 산출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44조에 의해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