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자는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교회)로 교인들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이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출연받은 아래재산을 사용하는 때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지 요. 또한 부동산을 3년 이상 사용하고 처분할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지요.
[회 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종교시설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교시설의 사용내용에 따라 부속토지 양도차익의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부속토지가 아닌 종교법인의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은 고유목적으로 위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