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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10]
잔금청산일 양도시기…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주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5중3718, 2006.02.06>


국세심판원은 지난 6일 K씨가 15년이상 거주해온 주택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2003. 6. 23 이후인 2003. 7. 15에 입주자로 선정돼 이를 양도했고 2003. 5. 29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처분청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1억2477만6650원을 K씨에게 고지했으나 이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므로 주택의 취득시기는 2003. 7. 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양도하는 입주권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입주권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주택’으로 취급된다”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했으므로 종전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

 

 [조회: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