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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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57]
명의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 의]
사업자 "乙”이 사업자 "甲”으로부터 과세재화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甲”의 내부규정상 사업자에게는 동 재화를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비사업자인 "丙”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회 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란에 타인의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 384호 (2004. 3. 5)

 

 [조회: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