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저희 회사는 산업재해로 요양을 하고 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요양이 종결되고 산재보험에서 장해보상을 받은 상태이나 재해자가 산재보상(장해보상 등)을 받고도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 변]
1. 피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용자의 보상책임이 전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의 재해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상재해인 경우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재해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피재근로자가 산재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이며, 민법규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 소정의 장해보상은 그 책임의 성질, 요건 및 범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는 별개인 것입니다.
4. 재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5.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산재보험급여액보다 일반적으로 많으나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산재보험급여액보다 많은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과실률에 따른 과실상계, 연령 및 정년, 장해의 정도(노동력상실률), 가족관계 등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보다 적을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6.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재해가 인정되면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을 따져서 그 과실비율만큼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과실이 클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이 없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나 민사소송에서는 보통의 경우 60세까지를 정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피재자가 50대인 근로자는 장해보상금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7. 최근에는 직접고용인(사업주)이 아닌 노무도급인의 경우에도 그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1997.04.25, 대법 96다53086 )고 판시하고 있어 날로 사업주(고용인)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안전보호시설의 설치, 기계기구의 점검, 각종보호구의 지급, 건강진단실시 등 산업재해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