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부동산 리모델링회사가 상가를 리모델링 후 판매하기 위하여 구상가를 취득하고 신축상가에 대한 분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요.
1. 구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여 잔금청산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 또한 분양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리모델링 상가에 대한 분양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시기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답 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및 동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 및 제22조(용역의 공급)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화가 공급시기는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①과 ②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용역이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3)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질의의 경우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후 잔금의 청산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된다 할 것이나(국세청 부가 22601-297, 1991.3.1.) 소유권이전 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사용수익일)이 다른 경우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경우에 한하여 실제 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것이므로 잔금을 청산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상가를 실제 이용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국심2001부 1431(2001.12.18)외).
2. 또한 분양광고대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계약금 등의 지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가(대가의 일부로 받는 계약금, 선수금 등 포함)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수령한 대가의 금액을 한도로 사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계약금 등으로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용역의 완료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이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부당 환급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윤주영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