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6대광역시 등의 아파트 1536개단지 92만9595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23.3%(4700만원) 올랐다.
특히 서울 강남의 531개단지 30만4999가구의 기준시가는 평균 6605만5000원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아파트 보유자의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지난 4월30일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등 수도권과 6개 광역시, 천안ㆍ아산ㆍ청주ㆍ춘천ㆍ창원ㆍ공주ㆍ양산 등 투기지역 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평균 23.3%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된 기준시가는 이달부터 적용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이 1306개 단지 76만3127가구로 전체 조정 가구수의 81.3%를 차지했다.
개별 아파트 가운데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81평형이 지난 4월말 10억8000만원에서 이번에 16억6500만원으로 5억8500만원 상승, 오름폭이 가장 컸다.
최고 기준시가를 기록한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116평형으로 4월에 비해 1억5300만원 오른 23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 7평형은 무려 136.4% 올라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고 서울 마포구 아현동 현대아현 9평형도 135.0%나 상승했다.
가구당 기준시가 평균 상승금액은 서울 강남권이 6605만5000원으로 가장 높고 강북지역 3888만9000원, 경기 3706만5000원, 대전 3647만원, 대구 3188만5000원 순이었다.
신현우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10.29 주택가격 안정대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기준시가를 올려 자칫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를 웃돌거나 근접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기준시가 재조정 후 아파트가격이 내리거나 더 상승할 경우에는 내년 7월의 정기고시 전에 다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지난달 28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 379호 (200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