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나 저술은 이타심이 이기심보다 커야 가능한 작업이지만, 그에 따른 보람이나 보상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함영복 세무사는 어려운 업계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업무 외에 계속되는 강의와 저술활동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아들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만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오랜 강의 경험과 집필활동은 거래처나 수강생들에게 신뢰감으로 다가가 기업체의 고문이나 불복청구 의뢰라는 값진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경험을 경력으로 바꾸는 지속적인 노력>
“1981년 일선 세무서에서 시작해 1982년 이후 재무부 세제국을 거쳐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근무 경력을 쌓은 후 1988년 재직 당시 취득했던 세무사 자격증으로 사무소를 개업했고, 그후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았다”는 함 세무사는 사무소를 개업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했고 사무실이 정상화되기도 전에 강의를 하겠다고 학교와 기관의 문을 두드렸다.
강의를 준비하는 세무사에게 “지식이 많다고 반드시 강의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근 5년의 세법 변천사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귀띔한다. 또 “강의는 직접적인 수강생의 평가를 받게 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 많이 노력하면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함 세무사는 석사학위 취득 후 강의를 늘려갔고, 박사 학위 도전에도 성공해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머쥐어 현재 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상공회의소 강사, (주)Aifa 경영아카데미 대표강사 등의 화려한 경력을 지니게 됐다.
그는 “강의가 단기간 내 거래처 확보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수강생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는 시점부터는 경영자문이나 불복청구 등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나를 찾게 된다”면서 중장기 투자라고 설명한다.
<세무사의 실무서는 세무사가 만들어야>
“강의를 시작하고서야 회계사가 대부분의 실무서를 집필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함 세무사는 그때부터 재경부와 국세청에 근무했음에도 실무를 접할 때 힘들었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문자들을 위한 세법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법학 비전공자들에게 단시간 내 세법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문적 지식을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의외로 입문자보다 세무실무자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흐뭇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렇게 시작한 세법책은 현재 ‘최신 법인세의 이론과 실무’, ‘최신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무'를 비롯 ‘법인세총론’, ‘세법총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실무’ 등 계속적인 집필과 증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함 세무사는 강의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책으로 강의를 하면 얻는 바가 크기도 하지만 강의와 관련하여 그 책의 내용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소문이 빠른 강의 현장에선 자기 저서에 의하는 것이 보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뼈를 깎는 고통이 있지만 “책을 쓰는 일은 자식을 낳는 것처럼 보람된 작업”임을 밝혔다.
또 “세무사가 학계나 강의 현장에서 위상을 제고하고 회계사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지려면 책을 집필하는 일을 빠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함 세무사는 강의와 저술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연간 총수입의 30%를 차지할 정도이다. 기장대리업으로 한정된 세무사업계에서 탄탄한 강의 경력과 저서를 통한 자신만의 노하우에 의한 것이다.
<눈앞의 수익보다 길게 보는 안목을 키워라>
함 세무사는 “신규회원들은 인적 연결통로가 전무한 상태여서 인적배경을 넓히려면 다양한 사회 경험을 키울 시간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특히 그는 “강의나 집필은 직접적 수익과 연결되려면 상당한 인내가 요구된다”며 “눈앞의 수익보다는 길게 보는 안목을 키우라”고 당부한다.
그는 또 “비영리법인이 의외로 세무회계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하고 “신규회원들이 과감하게 침투하면 기장 외에 경영진단, 고문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라며 노하우를 전했다.
또 세무업계가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진단과 회계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규회원들은 본인이 기장한 중소기업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도에 앞서 갖춰야 한다”며 “법인세와 부가세에 대한 공부에 힘써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공부와 연구를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함영복 세무사는 “세무사회는 인력 POOL제 등을 통해 강의, 연말정산이나 급여 아웃소싱 등 회원들에게 일거리를 창출해 주는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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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복 세무사는] 세무관련 강의 달인 … 왕성한 집필
함영복 세무사는 1980년 제2회 4급 을류 국가세무직에 수석으로 합격, 현 재정경제부인 재무부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세제중점 세정업무를 맡았다. 1988년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했으며 현재 학교법인 고황재단(경희대학교 중점 경희의료원)의 세무고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거 환경관리공단 등의 세무고문을 역임한 바 있다.
2001년에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양대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 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와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장·세무연수원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조세전문가이다.
또한 (주)영화조세통람사·CFO아카데미 교육전문위원, 삼일회계법인·삼일사이버회계교육원·대한세정연구회 세무회계 강사를 역임하고 현재 상공회의소 세무회계 강사와 (주)Aifa경영아카데미 대표강사로 대외적으로도 왕성한 강의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의의 달인이다.
<저서> ‘조세법과 세무회계’, ‘법인세법총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실무’, ‘세법총론’, ‘알기쉬운 법인세법’, ‘최신 세법총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실무’, ‘최신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무’, ‘최신 법인세의 이론과 실무' 등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