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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33]
개성공단 南근로자, 北에 첫 세금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근로자들이 이번 달 처음으로 북한 당국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지난 4일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600여명의 근로자 가운데 1년 중 183일을 근무한 근로자 수 백명이 북측에 처음으로 세금을 낸다.


이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가 2003년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른 것으로 남측 근로자들은 월 노동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기준으로 4∼20%의 개인 소득세를 달러화로 낸다.


북측에 개인소득세를 내는 남측 근로자들은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의 하나로 2003년 8월 발효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 따라 남측에서의 근로소득세는 면제된다.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

 

 [조회: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