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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28]
차명계좌 적발시 과징금 부과 검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만든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차명계좌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예금자산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은 은행이 예금자의 실제 이름만 확인하도록 해 타인으로부터 차명예금을 부탁받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차명예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차명예금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자금세탁방지 등의 목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된 금융거래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

 

 [조회: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