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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61]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
체납자 금융자산 본점 일괄조회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부터 탈세 제보 뿐 아니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치사를 통해 체납세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회사 본점에서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등 부정한 행위 등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보유재산파악시스템을 통해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할 것을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그는 “세제와 세정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일부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들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불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시기에 세원관리방식을 표본점검방식에서 일제점검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원관리기능을 강화하려는 국세청의 계획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자료 거래와 자료상을 이용한 탈세 등 세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한 뒤 “대신 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해 우대함으로써 선진국형 납세환경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

 

 [조회: 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