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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한 세금 환급이자 상향 검토

 
세무당국이 잘못 부과한 세금에 대한 환급이자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8일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줘온 조세의 부과·징수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재계를 대상으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기획단 관계자는 "세율인상이나 세목 통폐합을 제외한 각종 조세의 부과나 징수관련 규제개선사항을 찾아내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중”이라며 "오는 3월께 검토를 마치고 규제개선사항을 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등 세정당국의 임무에 대해 외부에서 개입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의가 크다는 게 기획단의 설명이다.


기획단은 의견수렴결과 ▲세정당국이 잘못 부과한 세금에 대한 환급이자 상향 ▲기업관련 세제절차 개선 ▲공공입찰시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폐지 등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들 의견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소송 등을 통해 잘못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환급이자가 3% 안팎에 불과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 가산세는 신고불성실의 경우 20%, 납부불성실은 10.95%에 달한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 등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잘못 추징한 경우 환급이자를 불성실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만큼 높이고, 해당 세무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공무원들이 세금을 함부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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