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기프트카드'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카드사와 은행들이 선물용으로 발급하는 기프트카드는 종이 또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는 ‘백화점 상품권’과는 달리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니어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용도가 사실상 같은 기프트카드와 백화점 상품권에 대한 차별 때문에 해마다 연말정산 때가 되면 카드사, 은행은 물론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지난 5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재경부와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수렴, 기프트카드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토록 해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동안 기프트카드는 사용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반면 백화점 상품권은 기프트카드처럼 사용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데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기프트카드를 갖고 있는 소비자가 카드에 적힌 일련번호를 카드사에 등록하는 것을 전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소득공제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당국 관계자는 "카드는 크게 신용카드, 기명식카드,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구분된다”면서 "앞의 두 카드는 소득공제가 되지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왔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