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3597]
정부 ‘기프트카드’ 소득공제 포함 검토

 

 

그동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기프트카드'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카드사와 은행들이 선물용으로 발급하는 기프트카드는 종이 또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는 ‘백화점 상품권’과는 달리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니어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용도가 사실상 같은 기프트카드와 백화점 상품권에 대한 차별 때문에 해마다 연말정산 때가 되면 카드사, 은행은 물론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지난 5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재경부와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수렴, 기프트카드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토록 해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동안 기프트카드는 사용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반면 백화점 상품권은 기프트카드처럼 사용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데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기프트카드를 갖고 있는 소비자가 카드에 적힌 일련번호를 카드사에 등록하는 것을 전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소득공제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당국 관계자는 "카드는 크게 신용카드, 기명식카드,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구분된다”면서 "앞의 두 카드는 소득공제가 되지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왔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

 

 [조회: 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