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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61]
근로자·농어민·중기 비과세감면 계속 유지
탈루협의 고소득자영업자 엄정 세무조사
무기장사업자 벌칙·유인 강화 … 자료상 근절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더라도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벌칙과 유인을 강화해 기장사업자로 전환을 유도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 재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재경부는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당초 목적이 달성돼 실효성이 낮은 감면과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지원 실익이 낮아진 감면 등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연구ㆍ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명시했다.


재경부는 이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조세감면제도의 연장 여부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를 위해 조세감면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하고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법제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올해 역점사업 중 하나인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현금거래 노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추계사업자에 대한 벌칙과 유인을 강화해 기장사업자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추계사업자가 장부기장 사업에 비해 불리하도록 현행 경비율 수준과 가산세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상이나 가공세금계산서 근절 등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체계 선진화를 위해 유류 특별소비세는 에너지소비세(가칭)로 전환하고,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에 대응해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근로소득이 있는 내년에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도입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IDA)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IDA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소액저축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해 정부 지원금과 민간 기부금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소득지원제도는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급여를 지급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또 서비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이해관계 대립이 심한 교육·의료·보육 등은 공공성과 시장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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