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방식을 현행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에서 과세당국의 부과납부 방식으로 변경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부과징수토록 하고, 종부세를 징수할 때에는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토록 했다.
윤 의원은 "종부세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의 확정방식이 부과납부 방식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신고납부 방식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