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분야>
내년부터 근로자 본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연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이사비용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내에서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근로자 본인 의료비는 전액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 금액을 현행대로 총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로 유지하기로 했다.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무제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가족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공제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 70세 이상 노인 150만원 경로우대 공제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만 100만원의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65세 이상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으로 각각 이원화했다.
◆ 근로자 이사비용(100만원) 등 특별공제 신설
연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하는 △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혼인을 위해 지출한 예식료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사망한 경우 지출한 장례비용 △이사비용 등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특별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 내년부터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재경위는 법 제정 이후 미술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번번이 시행이 유예돼 왔던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과세방법(원천징수 분리과세,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 유리한 방법 선택), 세액계산(분리과세시 양도가액×원천징수세율, 종합과세 선택시 양도차익×기본세율), 필요경비 인정범위(10년미만 보유 80%, 10년이상 보유 90%) 등 원안을 수용키로 했다. 다만 과세대상을 생존하지 않는 작가의 2000만원 이상 서화·골동품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 1가구3주택 양도세율 60%로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오는 2005년부터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할 때 양도세율을 60%로 인상하고,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의 경우 60%의 세율에 15%까지 탄력세율을 추가키로 했다.
또한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자는 주택을 아무리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 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1가구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10∼30%까지 공제혜택을 누려왔으나 내년부터는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부동산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도 60%의 기본세율에 15%의 양도세 탄력세율이 더해진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세율의 10%의 주민세분까지 합칠 경우 세율은 82.5%까지 치솟게 된다.
또한 개인 부동산사업자의 주택매매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지금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던 것을 고쳐 양도소득세를 적용해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60%의 중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 6월말까지 15%적용
중기특별세액감면 감면폭 줄고 2년 연장
<조세감면제도분야>
당초 일몰에 맞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국회 재경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도 당초 올해 말까지였으나 내년 6월 말까지 기간이 늘어났다.
◆ 중기특별세액감면 2년 연장, 감면율은 인하
일몰기한이 도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향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그 대신 감면율을 현행 10∼30%의 절반인 5∼15%만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제조업·물류업 등 28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 같은 재경위의 결정에 의해 수도권 외부의 중소기업은 15%의 세율이, 수도권내 중소기업은 10%, 도·소매업과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업 등은 5%씩 앞으로 2년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수도권 밖에 위치한 과표 20억원인 중소기업은 이 중 27%(5억4000만원)를 법인세로 내는 대신 이 제도를 적용받아 세액의 30%가 감면된 3억7800만원만 납부하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감면율이 절반으로 줄게돼 4억59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 6개월 연장,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연장
대표적인 경기조절용 세액공제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이 당초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6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내년 6월까지 지출한 투자금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적용시한이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공제폭이 10%로 환원되며 필요할 경우에 한해 제도 연장적용 여부는 따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대신 자회사와 모회사간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제도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감면폭은 현행대로 △특허권 등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50% 세액감면 △특허권 등 취득자에 대해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 2000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3년 연장
2000만원 이하 농협·수협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3년 연장했다.
이밖에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기간도 3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00만원 이하 예탁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여기서 얻어지는 이자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카드도 소득공제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한 현금영수증카드 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에 따라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기명식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초 소득공제 기준을 ‘연급여 10% 초과분의 15%'로 낮추려 했으나 재경위는 ‘연급여 10% 초과분의 20%(500만원 한도)' 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재경위는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은 현행 ‘연봉 10% 초과분의 30%'에서 ‘연봉 10% 초과분의 20%' 로 축소했다.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분과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연봉 10% 초과분의 20%'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카드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통일된 셈이다.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액주주에 한해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액면가액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5000만원 이상 3억원까지는 5%의 세율로 분리과세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액면가액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일 경우 10%의 세율로 분리과세해 왔으며, 적용기간도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오는 2006년 말까지 적용기한도 늘렸다.
이 밖에도 회사정리 절차 중이거나 부실징후가 보이는 기업이 2005년 12월말까지 채무를 출자 전환해서 얻은 채무면제이익 가운데 이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 아파트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양도세 감면 대상농지 신설
외부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상)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영이양 직불보조금 대상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고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 등에 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 법인세 2%P 인하, 여성용 생리대 부가세 면제
법인소유 주택 양도차익에 30% 특별부가세 과세
<법인세ㆍ간접세 분야>
오는 2005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초과와 1억원 이하 기업 모두 각각 2%P씩 법인세율이 인하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여성용 위생용품(생리대)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법인세율 인하와 시행에 앞서 불필요한 조세감면 제도를 축소·폐지해 대체재원을 조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소유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외에 추가적으로 30%의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 2005년부터 법인세율 2%P 인하 법인소유 주택매매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부과
과세표준 1억원 이상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7%에서 25%로,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각각 2%P씩 인하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에 따른 1조8000억원에 이르는 세수감소분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불필요한 기업관련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해 대체세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닌 오는 2005년 1월 사업분 발생소득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매매법인등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현행세율 27%, 15%) 외에 추가적으로 30%(미등기 양도시 40%)의 특별부가세를 과세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가급등지역 토지·건물 양도시 법인세 외에 10%(미등기 양도시 20%)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 내년부터 생리대 부가세 면제
생리대에 부과되는 10%의 부가세를 면제키로 하고, 내년부터 시행해 들어가기로 했다.
상속세및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
<상속ㆍ증여세 분야>
참여정부 출범 초부터 강력한 도입의지를 밝혔던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내년부터 시행
재경위는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내년부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본격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됐다.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자 명단 공개
국세 가산금 부과요율 3%로 인하
<국기법ㆍ국정법 분야>
내년부터 국세를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명단·직업 등 신상내역이 공개된다.
◆ 조세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신설
재경위는 결손처분액을 포함한 10억원 이상의 국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성명, 연령 등 신상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토록 하고 1차 선정된 공개대상 예정자에게는 반드시 6개월 이전에 사전예고를 실시해 자발적인 납부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체납세금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중인 자 △체납세금을 30% 이상 분납하고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상황ㆍ기타사정 등으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는 공개요건을 채우더라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소액 세금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원천징수의무자에 경정청구 허용
부가세 예정신고, 소득세 중간 예납 등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가운데 50만원 이하 소액고지서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일반우편 송달서류는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현행 국세기본법상 ‘도달추정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또 납세의무가 없는 자의 국세 착오납부 및 이중납부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진정서 제출 등 절차 없이 간단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급청구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던 현행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연금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자들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 경정청구를 허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재경위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국세 가산금 부과요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키로 했다. 가산금에 재가산되는 ‘중가산금' 부과요율은 현행대로 1.2%로 유지키로 했다.
제 379호 (200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