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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우나업소 등 면밀 세무조사
[연합뉴스 2006-02-20]

 

   광주지방국세청이 현금수입업종 가운데 세원 누락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대형 사우나와 찜질방 등에 대해 면밀 조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9일 "지난 달 25일 마감한 2005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때 동네 목욕탕을 제외한 사우나, 찜질방, 목욕탕 중 수입액을 적게 신고한 업소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북지역 대형 사우나 등 230여 곳에 대해 상수도와 지하수 사용량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수입액에 대한 탈루 세액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세금 탈루액이 적은 곳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권장하고 대형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실제의 절반 이하로 수입액을 신고한 광주 상무신도심 모 사우나와 찜질방, 순천 모 사우나 등 2-3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국세청은 이들 사우나 등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소유, 해외 여행, 부동산 거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함께 벌여 탈루 세액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 대형 사우나 업소들은 목욕료로 3천500원, 찜질방 이용료로 5천원 가량을 각각 받으면서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외면하고 현금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오모(55)씨는 "최근 광주 서구 모 사우나에서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종업원이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현금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주고 목욕했다"며 "이들 업자가 세무당국에 제대로 수입액을 신고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연구원 김현숙 박사는 최근 성균관대학에서 열린 '2006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소득은 실제 소득의 절반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60% 가량이 탈루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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