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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가짜 실업자' 40% 급증
[연합뉴스 2006-02-20]
9천743명이 38억4천500만원 타내

 

   실업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는 '가짜 실업자'가 지난해 40% 이상 급증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9천743명으로 전년의 6천896명에 비해 41.3%(2천847명)나 증가했다.

 

   부정 수급자는 2001년 4천433명, 2002년 4천555명, 2003년 4천572명, 2004년 6천89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이 타낸 부정 수급액도 2001년 14억4천600만 원에서 작년에는 38억4천5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지난해 부정수급 비율(부정수급자/실업급여 수급자)은 1.4%를 기록해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실업급여를 챙기는 '가짜 실업자'가 급증한 것은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여전한 데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으로 실업급여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발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정 수급자의 대부분은 취업사실 미신고(83.6%)로 적발됐고, 1인당 부정 수급액은 주로 50만원 미만(78.1%)이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 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는 2001년 37만4천286명에서 2005년 69만6천54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노동부는 1월부터 부정 수급 행위를 신고하면 부정 수급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 예방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 수급자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액 전액을 환수 당하고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는 부정 수급 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고용보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부정 수급 행위를 인지하면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회: 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