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3462]
과세.면세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2-28     조회수  5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과세.면세 여부 
  

당사는 농수산물을 수입하여 도매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corncob(옥수수대.단순 분쇄.포장 없음)를 버섯 재배 원료용의 목적으로 수입하여  현재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태입니다.  국내 판매는 농민에게 직판매를 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판매(포장없음)하려하니 농협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세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당사의 사업자등록증은 면세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면 면세사업의 포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폐업 후 과세사업자로 신규사업자를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민과의 거래에서 영세율적용되는 품목도 있던데 상기 품목은 영세율 적용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변판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02
 
 


  1. 새해 복 많이 받아시고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2항 1호에서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의미는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과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일부 예외)
    을 말하는 것이며
 
  3. 질의에서와 같이 처음 부터 식료품이 될수없는 것은 윈시생산물이라 해도 수입
    시는 물론 국내유통시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재화를 국내판매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