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405]
법인세 2% 인하ㆍ투기지역 양도세 중과
2년 이상 체납액 10억 넘으면 명단 공개
세법개정안 재경위 통과…법사위 거쳐 국회 본회의 회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율을 2005년 발생 소득분부터 지금보다 2% 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각각 인하하되, 2005년 1월 사업분 법인소득부터 적용된다.

 

재경위는 또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을 60%로 인상하고, 특히 투기지역 내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 포인트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근로소득 공제와 관련, 재경위는 정부안을 수정해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기준을 ‘연간 급여 3%이상'으로 유지하되 본인은 무제한, 가족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인정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예식비와 장례비, 이사비 공제제도를 신설, 항목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공제중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 연령을 현재처럼 남자 60세, 여자 55세로 유지하는 대신, 70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내년부터 양도가액 2000만원 이상시 과세할 예정이었던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은 작가가 타계한 서화나 골동품만을 과세하도록 축소 조정됐으며 연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농ㆍ수협 등 조합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치는 시한을 3년 연장해 2006년 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재경위는 특히 당초 정부 입법안에 없던 국세기본법을 개정, ‘2년 이상 경과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행령에 별도의 요건을 마련,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재경위는 이밖에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신용ㆍ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의 소득공제율 20% 일원화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10%로 인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6개월 추가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함께 가결했다.


이들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수정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된다.

 


제 379호 (2003. 12. 1)

 

 [조회: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