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811]
해외부동산 투자 내년중 전면 허용 검토
[연합뉴스 2006-02-22]

 

   빠르면 내년중 해외부동산 투자가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지난 2002년에 마련했던 기존 외환자유화 계획에서 제2단계(2006∼2008년) 추진과제로 설정했던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의 마지막 단계는 개인과 일반법인이 외국환은행 신고만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인과 일반법인의 순수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전면 자유화하는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08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처음에는 취득한도와 한국은행 신고제도를 적용하다가 나중에 취득한도 폐지와 외국환은행 신고로 전환하는 단계적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중, 늦어도 2008년 중에는 개인과 일반법인이 자유롭게 주택 등 해외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투자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올해 안에 한도가 없어지면서 완전 자유화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우선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화 공급과잉 현상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외환전산망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 사후관리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어 불법 유출 가능성이 차단됐고 오히려 현재 편법으로 하는 관행을 양성화하는 취지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존의 외환자유화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 수정한 계획을 올 상반기중 발표할 예정이다.

 [조회: 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