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가중하는 벌점 누진제를 도입하고 벌점 부과 방식도 대표 조치 유형별에서 행위 유형별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법 위반 행위가 3개(1개는 반복)이고 3개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도 동일한 벌점이 부여되고 반복적 위반 행위를 포함해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에만 벌점이 부과됐다.
하지만 지침이 개정되면 3개 법 위반 행위에 각각 벌점이 부과되고 반복적인 유형에는 가중 벌점이 부여돼 벌점 수준이 현재보다 2∼3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공정위는 하도법급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벌점이 필요하지만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거의 없어 벌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조치 관련 벌점 기준은 과징금 부과 4점, 입찰참가제한요청 10점, 영업정지 요청 15점 등이나 최근 3년 동안 벌점이 4점 이상인 업체는 27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