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열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행시 17회)이 국세심판원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채 심판관과 이광호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행시21회) 등 2명을 선정해 중앙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채 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 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76년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재무부 세제실을 거쳐 94년부터 국세심판원에서 근무해 왔다.
이종규 현 심판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