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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96]
성실신고사업자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1-14     조회수  9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성실신고사업자
 
 

안녕하십니까.

 

금년 부가세신고 마감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거래처 중에서 성실신고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가 있는데 다음에 사유가 해당이 되면 감면이 배제가 되는것 같은데요, 약간의 혼란이 있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읍니다.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요건은 충족이 되는데 문제는 조특법 시행령(117조의2항에 있는 단서조항이)애매모허하게 되어있는데요

 

사업장면적이 직전과세연도보다50%(사업장이전은30%)증가하는경우 감면이 배제가 되는데요

 

제업체가 2005년7월말까지는 고양시에 있다가 8월초에 서울(역삼동)로 사업장을 이전을 했읍니다.

 

그럼 문제는 사업장을 이전했을경우 면적이 기존보다 증가하면 30%이상 증가했을경우 감면이 배제가 된다는말인지,면적이란 어떤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것인지요(예를들어 50평에서60평으로 면적이증가된경우)

 

반대로 사업장이 축소가 되었을경우는 가능한하지요

 

또 하나요, 종업원이 6월까지는 없어는데,7월이후에 5명이 증가하였다면 이것도 감면이 안되는지요. 제업체가 이번에 해당이 되면 감면이 8,000,000원이 되어서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02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관련법령

 

2) 당해 과세연도등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조특령 117.02-②)

 

①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직전과세연도등 보다 100분의 50이상을 증가하는 경우(연간 적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중복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이중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위1의 규정에 의한 증가율이 100분의 30이상이면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2. 결론

 

 1)면적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되며 사업장이전의 경우 종전보다 30%이상 증가하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이 축소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2) 종업원이 전기에는 없었는데 이번기에 5명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율이 50%를 초과하므로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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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