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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개정안 소위통과 배경과 전망>
[연합뉴스 2006-02-24]
* 삼성그룹 "금산법 개정안 그나마 다행"
* 삼성카드 에버랜드 초과지분 5년내 해소
* 與 금산법 27일 표결처리

  
    10개월 가까이 지루하게 이어져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금산법 개정안이 23일 오후 국회 재경위 금융심사소위에서 여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된 것.

   27일 재경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사위 심사라는 '관문'이 남아있지만 수적우위를 가진 여당의 회기내 처리 의지가 워낙 강한 터라 법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된 개정안은 외견상 여당이 당론대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내용에서는 야당과의 타협을 통해 '절충지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큰 골격에서는 여당의 분리대응안과 비슷하지만 삼성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대목에서는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11월 여당이 확정한 권고적 당론은 97년 금산법 제정 이전 취득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5%룰' 초과지분은 즉시 의결권을 제한토록 했으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한 것.

   이는 현행 지분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여당이 적절한 수준에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삼성생명의 초과분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은 법률ㆍ기술적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게 여당측의 설명이다.

   어차피 2008년부터 재벌 금융사(특수관계인 포함)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공정거래법(11조)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라는게 여당측의 설명이다.

   우리당 재경위 간사인 우제창(禹濟昌) 의원은 "2004년 4월 기준으로 볼 때 금산법상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3.48%이고, 공정거래법상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3.53%로 큰 차이가 없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의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규제방식을 공정거래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경우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합병, 영업양도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의결권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여당이 상당부분 양보했다는 분석도 있다.

   여당이 당초의 강경한 스탠스에서 후퇴한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여야 모두 삼성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산법 논란을 더이상 질질 끌지말고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매듭짓자는 암묵적 공감대가 바탕에 깔렸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표면적으로는 금산법 개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극적 반대를 취하는 형식으로 표결처리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의 새 지도부가 금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점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당 정책위 가 전면에 나서 야당측과 적정선의 '타협'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삼성측의 8천억원 사회 환원조치가 입법부의 심의태도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삼성전자 지분을 유예기간 없이 시장에 내다팔 경우 적대적 M&A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며 "삼성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다른 여당 의원은 "삼성측이 어느정도 '성의표시'를 한 만큼 삼성이 스스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말미를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27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을 태세여서 법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산법 개정을 고리로 부각됐던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논란은 일단 종지부를 찍고 삼성측에 '공'을 넘긴 셈이 됐다.

   그러나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삼성생명 상장 문제 등 삼성과 관련한 '핫이슈'가 계류중이어서 얼마든지 논란이 재점화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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